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오는 30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다. 첫 공판인 만큼 당일 재판은 증거조사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2심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장이 또다시 재판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사법리스크'로 발이 묶인 셈이다. 앞서 1심 재판은 3년 5개월간 107차례 진행됐는데, 이 중 이 회장은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 등 중요 일정을 제외하고 총 96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이번 재판으로 '뉴삼성' 행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실제 경제단체들도 이 회장의 무죄 선고 직후 "삼성그룹은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을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힐 정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넘 좋은 소식 입니다. 사법 리스크.. 꼭 징역 100년...되기를
사주는 전부 범법자죠 주가조작 등 편법증여 난 삼성전자 없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재용님.. 사카린 먹고 아니 마니 드시고 오래 사세요 이재용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