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년간 계열사에서 큐텐 본사로 100억원대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은 큐텐 계열사들이 지난해 6월 매년 수억원을 큐텐 본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체결한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확보했다. 계약서에는 구영배 큐텐 대표의 경영 자문 대가와 재무·서비스센터 인건비 등이 지불 명목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 등 계열사들이 모두 유사한 계약을 맺어 큐텐 본사에 매달 총 10억원 안팎을 지급하고, 경영 컨설팅과 재무서비스 대행 등 명목으로 1년간 100억원대 자금이 큐텐에 보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본래 큐텐테크놀로지는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의 재무·기술개발·법무·인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명목으로 매달 계열사 매출 1%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확보한 계약서를 통해 재무·경영 자문 명목의 돈이 큐텐 본사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최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을 잇달아 소환 조사해 자금 흐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계열사 대표가 모르는 사이에 자금 지급 계약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르면 오는 30일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계약서 작성 지시, 관여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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