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나선혜 기자
입력 2024-09-30 10:27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 7단독(이유섭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슈가에게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 글자크기 설정
BTS 슈가 사진연합뉴스
BTS 슈가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 7단독(이유섭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슈가에게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앞서 지난달 6일 슈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408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 8월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달 23일 슈가는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슈가는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많은 팬과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10일 검찰은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