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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