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다음달로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되는 김국기 선교사를 비롯해 북한이 임의 구금한 우리 국민 6명의 즉시 석방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30일 김국기 선교사 억류 10년을 앞두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다시 한번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우리 국민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 선교사는 2003년께부터 중국 단둥 지역을 기반으로 탈북민을 돕는 인도주의 구호활동을 펼치다가 2014년 10월 북한에 의해 불법 체포돼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았다.
구병삼 대변인은 “북한은 이 문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야무야되리라는 오판을 접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억류자 생사 확인, 가족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0일 미국과 캐나다 등과 한 목소리를 내었던 통일부 장관 성명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두 선교사를 포함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총 6명이며, 북한은 이들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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