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앞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 이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에서 범행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수십 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구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최소 저와 관계된 사건에선 대한민국 검사들은 증거 숨기기가 다반사이고, 증거를 왜곡하며 심지어 조작도 한다. 제가 지어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고 검찰 공식 의견서에 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 나온 뒤에도 검찰을 겨냥해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범죄 행위이자, 친위 쿠데타다"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대표 뜻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범인 김씨는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재판부는 11월 25일을 선고일로 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 대표는 현재 4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오는 11월 15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 만약 이 중 이 대표가 유죄를 받아 △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 중 하나라도 확정 받는다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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