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11월...'선거법-위증교사' 열흘 간격으로 1심 선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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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0-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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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11월에 모두 내려진다.

    이로 인해 검찰은 이 대표에게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만약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거나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또한 5년간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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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11월 15일...위증교사 혐의 선고 11월 25일 확정

  • 이재명,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금고이상의 형 확정된다면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5년간 박탈

  • 법조계 "검찰이 언젠가는 기소했을 사건... 이 대표측 정치적 재판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 갈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11월에 모두 내려진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결정지을 피선거권 박탈 유무와 법정구속 여부가 결정될 두 재판의 선고가 열흘 간격으로 나오는 만큼 11월은 이 대표에게 운명의 달이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25일로 지정했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 선고기일을 11월 15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는 징역 3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관계를 부인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이 대표에게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만약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거나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또한 5년간 박탈된다. 2027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이 대표에겐 사실상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반면 100만원 이하가 선고되면 의원직이 유지되고 위증교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여론 형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아도 대선이 열리는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이때에도 유죄 꼬리표가 붙은 채 선거에 나서게 되고, 만약 법정구속이 된다면 향후 정치 행보를 이어가기 쉽지 않다.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검사 출신 법조인은 통화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는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당연히 이 대표 측에서 반발해 항소심,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가겠지만 무죄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유죄를 전망하며 "위증교사에서 위증 부분은 확인되는 것 같고 관건은 교사를 어떻게 했느냐인데 검찰이 입증 여부에 자신을 가지고 있기에 기소했다고 본다"며 "법조계에선 위증교사든 선거법위반이든 시간문제지 검찰이 언젠가는 기소했을 것으로 봤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해당 사안이 위법인지 몰랐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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