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K-영풍 가처분 신청 기각...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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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4-10-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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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사내 기념식에서 '새로운 미션'과 '핵심가치 5가지'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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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결정 걸림돌 사라져

  • 오전 9시 고려아연 이사회 소집...관련 의결 전망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사내 기념식에서 ‘새로운 미션’과 ‘핵심가치 5가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사내 기념식에서 ‘새로운 미션’과 ‘핵심가치 5가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법원이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는 자본시장법 제140조가 그 근거다.

다만 법원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MBK-영풍과 최 회장 측이 대립하는 만큼 최 회장을 특별관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기각 판결을 토대로 고려아연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사주 매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 가격은 MBK-영풍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75만 원)보다 높은 주당 80만~85만원 선으로 예측된다. 금융감독원 신고 등 사전 절차를 고려하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발표는 이르면 4일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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