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연기'로 병역 회피…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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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10-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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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나플라는 이듬해 11월까지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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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나플라 사진연합뉴스
래퍼 나플라 [사진=쇼미더머니 캡처]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나플라는 이듬해 11월까지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약 1년 동안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1∙2차 소집해제위원회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나플라는 2022년 11월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과 나플라가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씨,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씨도 동참해 검찰은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범행을 도운 병역 브로커 구모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이 확정됐다. 구모씨는 지금까지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등의 병역비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플라는 2018년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 777'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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