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녹색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토큰증권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토큰증권을 활용할 경우 녹색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국내 기업에 친환경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일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토큰증권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의 녹색금융 시장 성장세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의 친환경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유용한 금융 수단인 '녹색채권'은 2020년대 들어서야 발행이 본격화되면서 주요국에 비해 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모습이다.
녹색채권이란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자금의 사용처와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투명성이 중요해 일반채권보다 발행 및 사후관리 절차가 복잡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보고서는 이 같은 녹색채권의 복잡한 발행·보고 절차와 환경정보의 투명성 제한이 시장 활성화를 제약한다고 봤다. 이와 반대로 분산원장기술(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권인 토큰증권은 다양한 기술적 이점을 보유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배정민 한은 지속가능성장기획팀 과장은 "녹색채권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할 경우 조달 자금의 사용처 및 환경 영향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발행·사후보고 절차의 간소화, 투자자 기반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에도 친환경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홍콩에서는 당국의 주도로 녹색국채를 토큰증권 형태로 시범 발행해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발행절차의 개선 효과를 검증했다. 일본에서는 기업 및 금융기관이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토큰형 녹색채권을 발행해, 자금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환경 영향 정보 수집 절차를 자동화했다.
배 과장은 "우리나라도 녹색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토큰증권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투자비용과 규제 불확실성으로 관련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이나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범 발행(pilot test)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토큰증권 관련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제도 허용 시 기술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기술 실험을 충분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일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토큰증권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의 녹색금융 시장 성장세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의 친환경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유용한 금융 수단인 '녹색채권'은 2020년대 들어서야 발행이 본격화되면서 주요국에 비해 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모습이다.
녹색채권이란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자금의 사용처와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투명성이 중요해 일반채권보다 발행 및 사후관리 절차가 복잡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보고서는 이 같은 녹색채권의 복잡한 발행·보고 절차와 환경정보의 투명성 제한이 시장 활성화를 제약한다고 봤다. 이와 반대로 분산원장기술(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권인 토큰증권은 다양한 기술적 이점을 보유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배정민 한은 지속가능성장기획팀 과장은 "녹색채권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할 경우 조달 자금의 사용처 및 환경 영향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발행·사후보고 절차의 간소화, 투자자 기반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에도 친환경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배 과장은 "우리나라도 녹색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토큰증권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투자비용과 규제 불확실성으로 관련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이나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범 발행(pilot test)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토큰증권 관련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제도 허용 시 기술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기술 실험을 충분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