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328명 추가 인정...누적 2만25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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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10-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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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일까지 전체 회의를 다섯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2531건 중 1554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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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일까지 전체 회의를 다섯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2531건 중 1554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이 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재의결됐다.

10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2461건이며, 1235건이 인용됐다. 1094건은 기각, 132건은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2503명이 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이다. 

불인정 통보 등을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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