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여파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만 줄이는 변칙적인 가격인상 행태(슈링크플레이션)가 늘자 지난해 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다. 이마트·홈플러스 등의 매대에 붙어 있는 'g당 가격' 등 표시가 이 고시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했다. 단위가격표시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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