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몰 'g당 가격'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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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10-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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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했다.

    단위가격표시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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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온라인쇼핑몰 의무적 표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여파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만 줄이는 변칙적인 가격인상 행태(슈링크플레이션)가 늘자 지난해 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다. 이마트·홈플러스 등의 매대에 붙어 있는 'g당 가격' 등 표시가 이 고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자율적으로 시행해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의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19개 온라인 쇼핑몰 중 5개(26.3%)만 일부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했다. 단위가격표시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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