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400억원을 넘고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전북 익산을)이 3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는 2021년 373억원,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2900만원이 증가했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를 보면 △경기 44억4000만원(67명) △서울 27억7800만원(87명) △제주 4억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9100만원(8명) 등 순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4억2000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6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실시했지만, 체납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와 징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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