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트위터, 메타 등 주요 해외 플랫폼이 지난 2년간 34만3430건의 불법 촬영물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삭제·접속 차단 조치는 27만2084건에 그쳐 피해자 구제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2023년 구글, 트위터, 메타의 불법 촬영물 신고는 34만3430건으로 연평균 17만1700건에 달했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구글은 2022년 4만7162건, 2023년 9만616건을, 트위터는 2022년 12만1573건, 2023년 8만2068건을 접수받았다. 메타는 2022년 1844건, 2023년 167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사유 중에서는 성적 불법 촬영물이 2022년과 2023년 각각 9만7860건, 10만43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신고는 2022년 5만6750건, 2023년 2만9279건으로 나타났고, 딥페이크 등을 통해 제작된 성적 허위 영상물 신고는 2022년 1만6018건, 2023년 8619건으로 추산됐다.
최수진 의원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고, 여전히 딥페이크 등으로 다양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신고 비율에 비해 다소 적은 삭제·접속 차단 조치를 늘리고, 불법 촬영물 사전 방지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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