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진흥 조례 개정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경주=최주호 기자
입력 2024-10-03 12:23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북 경주시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와 광고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3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담고 있다.

    먼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글자크기 설정
  • 허가 및 신고 절차 간소화...과태료 강화 추진

  • 주낙영 시장 "안전성 강화 및 도시 경관 조화 위한 조치"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와 광고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3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담고 있다.
 
먼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 점검 업무 위탁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조항을 수정·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돌출 간판 및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은 광고물의 크기와 설치 기준을 세분화해 옥외광고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경주시의 의지가 담겼다.
 
특히 심의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안건 처리 기한을 명확히 규정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경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광고물의 디자인 개선과 도시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해 경주시의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5일까지 경주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개정안은 광고물의 안전성과 도시 경관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며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개선과 광고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경주시의 미관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