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는 최재영 목사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 "청탁을 시도하든 청탁의 결과가 있든 상관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는 과거 수많은 업체로부터 돈과 협찬을 받아왔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봐주기 수사뿐만 아니라 정권의 부정부패를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선 "유세차에서 몇 분 연설한 것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엮었는데, 김 여사의 선거개입 사건은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와 자리를 함께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명품 가방 의혹 고발인 신분으로서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며 "디올백은 서울의 소리 공금으로 준 것으로, 디올백 반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비롯해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의 최종 판단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이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최 목사는 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별도로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위해 유세 차량에 올라 6분여간 지지 발언을 했다.
그는 또 지난 6월 24일 해당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을 당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사건과 이번에 추가 송치받은 사건을 병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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