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학계·관계기관·보험사·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보험업계에 불완전판매·불건전경쟁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과도한 보장(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보장한도 1000만원→1억원, 단기납종신보험 환급률 110%→130% 등)으로 인해 상품 판매 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보장금액만 강조하는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보험사 건전성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규상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보험사 내부 상품위를 컨트롤타워로 격상하기로 했다. 상품위가 상품 관련 다양한 리스크를 빠짐없이 검증·통제할 수 있도록 법규상 상품위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상품위에는 상품담당 임원뿐만 아니라 CRO, CCO, 준법감시인 등도 함께 참여해야 하며, 상품기획부터 출시, 사후관리까지 모든 판매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상품위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회의 자료도 10년 이상 보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과 이에 대한 시행 세칙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위는 상품의 불완전판매 가능성뿐만 아니라 보장한도·환급률 등 적정성을 비롯한 중요 사항을 모두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타 금융권 못지않게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보험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핵심은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다. 예컨대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은 장기간 연속(5년) 근무를 금지하고, 임직원 1% 이상을 준법감시 인력으로 확충한다. 준법감시 직원 50% 이상은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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