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법원 판결 무시하고 시장교란해...끝까지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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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4-10-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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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은 3일 MBK파트너스·영풍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한 것에 대해 "시세조종 및 시장교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직후 영풍·MBK 연합은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의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자사주 공개 매수에 찬성 결의한 이사들을 형사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또 전날 법원이 영풍·MBK 연합이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공개 매수 기간 자기주식 취득의 위법성, 배임 소지, 시세조종 등의 모든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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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영풍·MBK 가처분 추가 제기 비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은 3일 MBK파트너스·영풍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한 것에 대해 “시세조종 및 시장교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일한 이유로 자신들의 가처분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일단 시장 불안을 키우고 시간을 벌기 위해 또다시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각종 소송을 제기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주주나 투자자들이 응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시도에 맞서 자사주 매입 등 지분 방어가 가능해졌다.
 
고려아연은 법원 판결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털과 손잡고 총 3조1000억원을 투입 주당 83만원에 전체 주식의 18%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공개 매수키로 했다.
 
이 직후 영풍·MBK 연합은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의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자사주 공개 매수에 찬성 결의한 이사들을 형사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또 전날 법원이 영풍·MBK 연합이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공개 매수 기간 자기주식 취득의 위법성, 배임 소지, 시세조종 등의 모든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영풍과 MBK의 행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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