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3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목사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과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 목사를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 목사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비롯해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자 모두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 목사는 이 사건과 별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