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 차익, 양도세 대신 배당소득세 부과돼… 매입 후 소각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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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4-10-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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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참여로 발생한 차익은 양도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전량 소각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으로 간주한다.

    이때 공개매수에 따른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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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투자자 양도차익에 15.4% 원천징수

고려아연 공개매수설명서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고려아연 공개매수설명서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참여로 발생한 차익은 양도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고려아연은 4일 공개매수설명서에서 "자기주식은 공개매수 종료 후 관련 법령상 절차에 따라 소각할 계획"이라며 "세법상 고려아연이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지 않으면 양도세지만 소각을 하기 때문에 의제배당이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법상 배당은 아니지만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해 처리한다는 것이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에 해당한다. 이때 양도차익에 대해선 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하고 22%(지방세 포함) 세율이 적용된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이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전량 소각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으로 간주한다. 이때 공개매수에 따른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최고세율은 49.5%에 달한다.

다만 이는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국내 기관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해외 기관의 공개매수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도 늘어난다. 공개매수 양도차익은 원천징수율 0%이나 배당소득세율은 10∼22.5%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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