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정책 등 5개 개정안 국회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연우 기자
입력 2024-10-04 16:46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정책 추진과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나이 확인 과정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준 관계 부처와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765만 소상공인의 권리를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주류·담배·숙박 등 청소년 나이 확인 못해 영업지 처분 '억울'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정책 추진과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등이다.
 
이는 주류나 담배, 숙박 분야 등에서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나이 확인 과정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준 관계 부처와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765만 소상공인의 권리를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