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전기차 관세율 최고 45.3%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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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10-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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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이달 말부터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집행위의 확정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해 독일의 '시행 저지' 시도는 무산됐다.

    이날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최종관세율은 17.8∼45.3%가 되며 최종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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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등 5개국 반대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이 이달 말부터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7.8%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AFP,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오전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이같은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안이 가결됐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된다.

집행위의 확정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해 독일의 '시행 저지' 시도는 무산됐다.

이날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최종관세율은 17.8∼45.3%가 되며 최종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다만 EU는 회원국 승인 이후에도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확정관세 시행 전은 물론, 이달 말 부과가 시작된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EU는 현재 중국 측과 '과잉 보조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수출 시 판매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협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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