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금융사에 부과된 과태료가 3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거래법은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정한 법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가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156건에 달했다. 과태료는 총 321억원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위반이 156건 중 85건(중복 포함)으로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했다. 고객확인제도(CDD) 위반, CDD 미이행 고객과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 위반도 30건을 기록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우리은행이 고액현금거래 4만여건을 FIU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건이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과태료 165억4360만원과 기관경고 조치를 부과받았다.
올해 들어 발생한 특금법 위반 제재 43건 중 36건은 지역 새마을금고 또는 신협조합이 해당했다. 대부분 CTR 위반으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정문 의원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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