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끝장 국감'으로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등에서 채택된 김 여사 의혹 관련 주요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며 주요 증인들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감과 국정조사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만 일반 증인·참고인 100명 중 55명을 김 여사 관련 인물로 채택한 상황이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공천개입 사건 등 관련 사건에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 등을 증인으로 포함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과 싸우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 때문인지 행정부 인사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을) 적극 발부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설사 여당과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감에 출석하는 것은 국민의 부름이기 때문에 증인 출석은 당연한 의무조항이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국회 증인출석 관련 규정의 한계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추후 제도적 보완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정책수석은 "동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국감과 국정조사로 한정돼 있어서 이를 청문회나 일반 안건 심의로도 확대하는 방향을 준비 중"이라며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통해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국회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365 국감'이라 명명하고,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겠단 각오도 밝혔다. 365 국감은 3대 기조에 따라 윤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하겠단 의미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전날(5일) '탄핵 시사' 발언을 옹호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은) 대의민주주의 일반적 원리에 대해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런데 한 대표가 탄핵이라 얘기한 걸 보니 한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에 대해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닌가. 아니면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대표가 이 대표의 발언을 왜 탄핵으로 치환했을까를 생각하면 내부의 정치적 분열, 권력투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라며 "탄핵이 상수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대표가 '나를 따르라', '내게 힘을 실어달라'는 정치적 수사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며 "말해도 안 되면 징치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한동훈 대표는 같은 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서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