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이용자 콘텐츠의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활용을 가입 시 필수동의로 설정함으로써 회원정보를 독점 이용한 한편, 외부 개방은 철저하게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민규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 약관을 검토한 결과 네이버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블로그·카페 게시글 등 이용자의 콘텐츠를 네이버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필수 동의를 해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규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 이용약관상 회원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한 인공지능 분야 기술 등의 연구개발 목적 사용 조항의 약관법 위반(불공정약관조항)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네이버는 불공정 의혹 약관으로 가입자가 생산한 콘텐츠는 자사 AI 학습 도구로 독점하고 있지만 외부에 대해선 폐쇄적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의 티스토리나 구글의 블로거와 달리 상당수의 네이버 블로그 등은 복사나 이미지 저장 등이 막혀있고, 크롤링 (crawling) 시 차단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규 의원은 "공정위가 네이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매듭짓고, AI 산업 육성을 책임지는 과기정통부 역시 거대언어모델(LLM)과 국내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네이버의 콘텐츠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것이기에, 자사 회원에 대해선 독점적이고, 외부에 대해선 폐쇄적인 네이버 방침은 우리나라 AI 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편 박 의원은 오는 8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IC 이노베이션 센터장을 대상으로 네이버의 불공정약관 논란과 AI 산업 육성과 관련한 입장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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