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발에 총 쏜 20대 군인 '집유'…"여친과의 종교 갈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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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10-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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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근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GOP 상황병으로 군 복무 중 자신의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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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군 복무 중 근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GOP 상황병으로 군 복무 중 자신의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종교 문제로 여자친구와 갈등을 겪던 중 일시적으로 병원에 머물거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일 뿐 근무 기피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군 복무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모한 범행을 저지른 죄는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평소 군 복무 태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군사법원에서 군용물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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