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틱톡 개인정보법 위반 가능성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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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2024-10-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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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는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틱톡과 틱톡라이트는 가입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항목에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 방침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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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수집 동의, 국외 이전 등 법 위반 조사

틱톡 로고 사진틱톡
틱톡 로고 [사진=틱톡]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는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7일 정보통신업계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을 시작했다.

개인정보위는 자료 검토 등을 거친 후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틱톡과 틱톡라이트는 가입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항목에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 방침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틱톡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지는 점도 문제시되고 있다. 

틱톡은 개인정보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수집된 개인정보가 중국 등 국외 이전되는 데 충분한 동의가 이뤄졌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편,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틱톡 라이트의 올해 8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458만 명으로, 국내에 처음 출시된 지난해 12월(16만3355명)에 비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틱톡의 MAU 465만6100명을 합하면 두 앱의 총 이용자는 923만861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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