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여부 심의…인정시 금융·경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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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10-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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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 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손해평가를 거쳐 수확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할 것"이라며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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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벼멸구 피해의 자연재해 인정과 쌀값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농민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벼멸구 피해의 자연재해 인정과 쌀값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농민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 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벼멸구 피해는 지난달 27일까지 전국에서 약 3만4000㏊로 집계됐으며, 전라남도가 약 2만㏊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 심의를 위해 기상과의 인과관계,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달 8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에서 재해인정 여부를 확정한 후 지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저품질 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벼멸구 피해 벼와 9월 호우에 따른 수발아 피해 벼에 대한 전량 매입을 결정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손해평가를 거쳐 수확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할 것"이라며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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