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여사 '명품백 사건' 불기소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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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0-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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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처음 폭로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했다.

    고발인인 백 대표가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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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처음 폭로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날 백 대표는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환골탈태해 명품 뇌물 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인 백 대표가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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