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사고 당일 파출소 임의 동행…"공개 소환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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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10-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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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이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사고 당일 음주 측정 후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사실이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문씨의 음주 사고 전 신호 위반 정황이 포착된 뒤 추가 교통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냐는 질문에 "아직 조사 전이라 말씀드릴 게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문씨의 공개 소환 여부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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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이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사고 당일 음주 측정 후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사실이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문씨의 음주 측정을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로 걸어서 임의 동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면허증을 통해 문씨의 신분을 확인했다"며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음주사고는 통상적으로 음주측정과 신분확인을 하고, 사고 개요를 확인한다. 사고 당일 귀가를 시킨 뒤 나중에 기일을 잡아 조사한다"면서 문씨에게도 이 같은 방법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은 문씨의 음주 사고 전 신호 위반 정황이 포착된 뒤 추가 교통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냐는 질문에 "아직 조사 전이라 말씀드릴 게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문씨의 공개 소환 여부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몰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를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면허취소 수준 0.08%이상)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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