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고래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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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동원 기자
입력 2024-10-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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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동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래류(밍크고래 등)의 혼획 사례에 대처하기 위해 고래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불법 포획의 사전 모의 단계인 금지어구 제작 및 적재, 그물에 걸려 살아있는 고래를 죽을 때까지 방치하는 행위,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육상으로 운송해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 육상과 해상의 전방위적인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혼획 신고가 접수되면 파출소 경찰관이 혼획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법성을 확인한 후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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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밍크고래 불법 포획 차단을 위한 2개월간 집중 단속 추진

해양경찰 로고사진이동원 기자
해양경찰 로고.[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동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래류(밍크고래 등)의 혼획 사례에 대처하기 위해 고래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특별 단속은 7일 월요일부터 12월 9일 월요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고래류는 2006년에 제정된 해양상태계법에 따라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생물로, 생존이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밍크고래를 포함하여 총 91종의 해양생물은 포획과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특히, 밍크고래는 마리당 최대 1억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하여 ‘바다의 로또’로 불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법 포획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9~2024년) 국내 연안에서 혼획된 고래는 총 4084마리에 달하며, 이 중 약 86.8%가 밍크고래로 보고되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불법 포획의 사전 모의 단계인 금지어구 제작 및 적재, 그물에 걸려 살아있는 고래를 죽을 때까지 방치하는 행위,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육상으로 운송해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 육상과 해상의 전방위적인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혼획 신고가 접수되면 파출소 경찰관이 혼획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법성을 확인한 후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래 불법 포획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혼획을 가장한 불법 포획 의심이 있는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어선들이 고래를 포획하려고 선박을 개조하며 혼획을 가장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고래 불법 포획을 철저히 차단하고, 청정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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