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농식품부·유관기관, 8곳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송미령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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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10-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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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농식품부 및 산하·유관기관 8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식품부와 산하·유관 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은 196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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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 196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와 산하·유관 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잘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농식품부 및 산하·유관기관 8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식품부와 산하·유관 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은 196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로 미준수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비율은 올해 기준 전체 근로자의 3.8% 이상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농식품부 및 산하·유관기관 8곳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지난해에 낸 부담금은 47억8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기관별 부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농식품부는 비공무원 부분에서 6억6000만원을 납부했다. 2019년 이후 비공무원 부분에서 최소 9400만원부터 최대 1억61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농촌진흥청은 공무원 부분 장애인 고용 미이행으로 2022년과 지난해 각각 5800만원, 55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9년과 2020년에 부담금을 6억1100만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유관 기관의 경우 농협은행이 총 138억6900만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은행은 2019년 26억8000만원, 2020년 21억2000만원, 2021년 25억5000만원, 2022년 30억9000만원, 지난해 34억1000만원 등 부담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농협경제지주회사 24억8100만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억6400만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6억1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억4200만원 △농협금융지주회사 9600만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6500만원 등이다.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와 기관이 제도를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인과 관련된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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