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두고 "국토부의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자격도 없이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돼 국민감사가 청구됐고, 2년 반만에 결과가 나왔다"며 "내용을 보면 관저 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21그램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의 제휴업체고 15개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해서 건설산업법 25조 2항, 29조 2항 6항을 위반했고, 21그램이 추천한 종합건설업체도 허가가 없는 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줘서 건설산업 기본법 16조 1항, 25조 2항, 29조 6항, 40조 1항 등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관저공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이) 자격도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문제가 되는 종합건설업체에 위임해 불법하도급 공사를 하는 등 불법·탈법·편법 종합세트를 보이고 있는데 국토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재차 지적하자, 박 장관은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한 바 있고 위법사항은 해당기관에서 적절히 처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결과를 봤냐"고 묻자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읽진 않았고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이 "건설산업법은 국토위의 소관법률이고 집행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맞다. 국토부와 전혀 관련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별행위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개선 등 전체적인 시장과 건설업 투명성 제고는 당연히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지적된 (법률 위반사항)이 20개, 우리가 찾은 것이 5개"라며 "25개 중 10개가 국토부 소관인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인데 (국토부) 정책 및 행정과는 관련된 게 없다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힐난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1년에 80만건 상당의 건설계약이 이뤄진다"며 "이 건과 관련해 제가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윤 의원이 "국토부 장관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하자 그는 "불법을 조장한 게 아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도 있고, 관련 절차에 의해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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