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날아온 타이어에 '쾅'…수리비 700만원 떠안은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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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10-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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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타이어가 날아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한 낙하물로 발생한 자동차 파손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이다.

    3년 전부터 가해자를 못 찾은 낙하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동차 파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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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타이어가 날아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SBS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로 타이어가 날아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는 최소 400~70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부담하게 됐다.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한 낙하물로 발생한 자동차 파손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이다.

3년 전부터 가해자를 못 찾은 낙하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동차 파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낙하물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보상받은 건수는 6건에 그쳤다.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은 매년 20만개 정도가 수거되고 있다.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238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2020년 56건, 2021년 46건, 2022년 57건, 2023년 52건이다.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한 낙하물 피해 차량 파손에 대해 먼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한해 대물 피해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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