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첫 사례 나왔다…쩡판즈 작품 등 4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다이 기자
입력 2024-10-07 18:1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8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다고 7일 밝혔다.

    강대금 지역문화정책관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첫 물납 미술품을 받게 돼 고무적이다.

    이는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 낸 결과"라며 "미술품 물납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많은 관심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미술품 물납 첫 사례 4점 중 쩡판즈의 초상 작품사진문화체육관광부
쩡판즈의 초상 작품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8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첫 신청 사례다. 

물납제는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의 특정 자산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미술품 상속세에만 문화유산 등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1968년 일반세법에 근거해 최초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물납 성공 사례로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물납 받아 개관한 '피카소미술관'이 있다.

물납 절차는 납세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 신청을 하고, 관할 세무서는 신청 내역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장관은 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물납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심의한다. 문체부 장관은 심의 결과를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의결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요청한다. 이후 관할 세무서장은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한다.
 
이만익 일출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만익 일출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에 물납 신청된 작품은 총 10점으로 이 가운데 이만익의 '일출도'(1991년작),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2008년작), 쩡판즈(Zeng Fanzhi)의 '초상화'(Portrait, 2007년작) 2점 등 총 4점이 물납 허가를 받았다.

'일출도'는 원경의 바다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극적인 순간을 도해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소재와 형태, 구도, 색채 면에서 작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다.

'집합'은 한자로 쓰인 한지로 감싼 삼각형의 '유닛'을 기본단위로 한 작품으로 전광영의 대표작인 '집합' 시리즈 중 하나다.

쩡판즈의 '초상화' 두 점은 2000년대 이후 작가가 현대사회와 인간 소외를 주제로 작품을 왕성하게 제작했던 경향이 고스란히 담긴 대표작이다.

강대금 지역문화정책관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첫 물납 미술품을 받게 돼 고무적이다. 이는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 낸 결과"라며 "미술품 물납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많은 관심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