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 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은혜(성남시분당구을)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올해 2월 선거 유세를 할 수 없는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겉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의원은 당시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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