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KT의 최다액출자자가된 현대차그룹에 대한 공익성 심사는 1회의 서면 심사로만 끝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이후 과기정통부는 총 8번의 공익성 심사를 했지만 모두 회의록이 없는 서면심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공익성과 관련된 내용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기 의원은 현대차그룹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KT의 통신망 인프라 등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했다고 봤다. 현대차그룹은 단순한 재무 투자자로 KT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단순히 기업의 선의에 기대 국가기간통신사업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문제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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