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태일, '특수준강간'이었다...혐의 인정 때 처벌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NCT 태일의 혐의가 '특수준강간'으로 밝혀진 가운데,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죄를 범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죄를 범할 경우에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앞서 2019년 클럽 '버닝썬' 논란과 관련해 가수 정준영도 여성들을 만취하게 하고 집단 성폭행해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3월 만기 출소했다. 

지난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 

보도에 따르면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비연예인 남성 두 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피소됐다. 

태일의 혐의가 대중에게 알려지자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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