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곽상언 의원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05219929303.jpg)
제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유지 필요성을 위해 내세웠던 '저소득층 보호'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월 소득별 표본가구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총조사(2020년)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이 100만 원 정도인 가구와 월 소득이 500만 원 정도인 가구의 전기 소비량 차이는 100kWh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8kWh 차이가 나는 셈이다.
그간 정부는 소득이 많을수록 전기 소비량도 늘기 때문에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실제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단계에 해당하는 만큼의 전기만 사용해야 하는데 실제로 전기 사용량 1단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은 약 60%였다.
전기를 더 많이 쓴 2·3단계의 가구 비율도 약 40%에 이르렀다.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계층이 '저소득층'이라는 정부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뜻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단계별 주택용 전기요금 현황 자료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사진곽상언 의원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05345332919.png)
곽상언 의원은 "전기 소비량은 소득 수준에 비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공식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 요금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하루속히 '누진요금제'를 폐지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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