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 여파로 국회 승인 없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일방적으로 불용처리했지만, 관련 회의록과 공문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오고 간 공문과 회의문서 등 정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기재부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관계부처와의 협의 안건 △지방교부세금 감액 관련 회의 자료 △수발신 공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의견 수렴 진행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가 건넨 건의 사항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기재부 답변은 없었다.
결국 정 의원은 26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통해 기재부에 지방교부세금 감액에 대한 자료들을 재요구했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금 조정과 관련하여 행안부, 교육부는 수시 회의를 통해 지방재정여건에 대해 점검했다"면서 "해당 부처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지방교부금 삭감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일영 의원은 "국가가 경제적·재정적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재정사업을 집행하며 관련된 회의 자료 및 공문서 등 법적 효력을 지닌 자료를 단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왜 서로 다른 사실이 담겨있는지 꼼꼼히 따져 묻고 허위 사실 등을 공표했을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이 반드시 따라오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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