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명태균씨를 두고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있는 자리에 배석할 정도면 흔히 말하는 '동네 잔챙이'는 아니고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명씨를) 고발하지 않는 건 상당히 켕기는 게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제가 국민의힘 영남 지역 의원 아는 분들 몇 명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 분(명태균)의 존재를 대부분 다 알고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 전 의원은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재보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만약 이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당에서 공천을 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벌받았던 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이런 의혹이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우 전 의원은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정무수석실에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들 여론조사하고 그 명단을 당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 위반 유죄선고를 받았다"며 "이 것과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의 경우 적어도 재보선에서 창원에 공천받는 상황은 확실히 명씨가 개입을 했고, 대통령 부부 전체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조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 전 의원은 최근 명태균씨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정도"라고 한 점을 주목했다. 그는 "사법처리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용이면서 협박으로 보여진다"며 "명씨가 이 정도 협박을 할 정도의 사안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경우에 따라 상당히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 전 의원은 "명씨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 진행을 지시했다면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된 것 이상의 비용이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었는지에 따라 불법성 여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의원은 "(명씨와 관련된 의혹의) 결과가 어디까지 갈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고발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저는 상당히 켕기는 게 있는 모양이다고 의심이 간다"고 강조했다.
우 전 의원은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제가 국민의힘 영남 지역 의원 아는 분들 몇 명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 분(명태균)의 존재를 대부분 다 알고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 전 의원은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재보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만약 이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당에서 공천을 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벌받았던 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이런 의혹이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우 전 의원은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정무수석실에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들 여론조사하고 그 명단을 당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 위반 유죄선고를 받았다"며 "이 것과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의 경우 적어도 재보선에서 창원에 공천받는 상황은 확실히 명씨가 개입을 했고, 대통령 부부 전체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조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 전 의원은 최근 명태균씨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정도"라고 한 점을 주목했다. 그는 "사법처리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용이면서 협박으로 보여진다"며 "명씨가 이 정도 협박을 할 정도의 사안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경우에 따라 상당히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 전 의원은 "명씨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 진행을 지시했다면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된 것 이상의 비용이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었는지에 따라 불법성 여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의원은 "(명씨와 관련된 의혹의) 결과가 어디까지 갈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고발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저는 상당히 켕기는 게 있는 모양이다고 의심이 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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