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기업지배구조 관련 19개 법안에 대해 교각살우 결과 발생을 우려했다.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다 기업경영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마치‘쇠뿔을 고치려다 소 잡는다’는 뜻의 교각살우에 빗댄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건의서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16개 규제로 구분해 △규제결합 시 파급력 확대 △회사법 기본원리 훼손 △규제비용 상승 등 문제점과 해외 입법례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이중대표소송 요건 완화로 인한 소액주주(0.001%소유)의 경영간섭 소지 △이사충실의무 대상 확대(회사→전체주주)에 따른 이사 의사결정 어려움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으로 주주총회 본질 벗어나 '사회운동의 장' 될 우려 등이 있다.
건의서는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의 가장 큰 문제로 규제 간 결합 시 예상하지 못한 파급력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 규제에 새로운 규제가 더해지는 경우 기업 경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회사 소액주주는 이중대표소송제도에 따라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경영상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액주주 지분율 요건이 현행 상법보다 500분의1 수준으로 완화(0.5%→ 0.001%)되면 초소액 주주라도 주요 상장 자회사의 이사회에 경영간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의 이중대표소송 요건 완화(50%→30%)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상장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30% 규제까지 결합되면 지주회사 상장 자·손회사의 대부분(86.2%)이 이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된다.
규제 간 결합으로 파급력이 확대하는 또 다른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출자규제가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결합할 때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으로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법안은 20% 이상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잔여주식 전부를 공개 매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기업인수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특히 국내 88개 대기업집단 절반 이상인 46개가 지주회사 체제인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국내 산업 구조조정 실기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밖에도 건의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자사주 취득 제한 및 소각 의무화 △임원 책임 감면적용 배제로 인한 소극적·보수적 의사결정 야기 △종류주식 발행 제한으로 인한 기업 자금조달 유연성 저하 등을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밸류업·부스트업의 기업가치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수 주주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려다 오히려 대규모 투자·M&A 무산 등 기업 경영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지배구조 규제 강화보다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우리 증시의 근본적인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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