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 교각살우 우려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나경 기자
입력 2024-10-09 13:25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제계가 기업지배구조 관련 19개 법안에 대해 교각살우 결과 발생을 우려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건의서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16개 규제로 구분해 △규제결합 시 파급력 확대 △회사법 기본원리 훼손 △규제비용 상승 등 문제점과 해외 입법례를 담았다.

  • 글자크기 설정
  • 상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에 대한 경제계 의견 전달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사진아주경제DB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사진=아주경제DB]

경제계가 기업지배구조 관련 19개 법안에 대해 교각살우 결과 발생을 우려했다.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다 기업경영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마치‘쇠뿔을 고치려다 소 잡는다’는 뜻의 교각살우에 빗댄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건의서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16개 규제로 구분해 △규제결합 시 파급력 확대 △회사법 기본원리 훼손 △규제비용 상승 등 문제점과 해외 입법례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이중대표소송 요건 완화로 인한 소액주주(0.001%소유)의 경영간섭 소지 △이사충실의무 대상 확대(회사→전체주주)에 따른 이사 의사결정 어려움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으로 주주총회 본질 벗어나 '사회운동의 장' 될 우려 등이 있다.

건의서는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의 가장 큰 문제로 규제 간 결합 시 예상하지 못한 파급력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 규제에 새로운 규제가 더해지는 경우 기업 경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회사 소액주주는 이중대표소송제도에 따라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경영상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액주주 지분율 요건이 현행 상법보다 500분의1 수준으로 완화(0.5%→ 0.001%)되면 초소액 주주라도 주요 상장 자회사의 이사회에 경영간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의 이중대표소송 요건 완화(50%→30%)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상장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30% 규제까지 결합되면 지주회사 상장 자·손회사의 대부분(86.2%)이 이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된다.

규제 간 결합으로 파급력이 확대하는 또 다른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출자규제가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결합할 때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으로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법안은 20% 이상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잔여주식 전부를 공개 매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기업인수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특히 국내 88개 대기업집단 절반 이상인 46개가 지주회사 체제인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국내 산업 구조조정 실기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밖에도 건의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자사주 취득 제한 및 소각 의무화 △임원 책임 감면적용 배제로 인한 소극적·보수적 의사결정 야기 △종류주식 발행 제한으로 인한 기업 자금조달 유연성 저하 등을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밸류업·부스트업의 기업가치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수 주주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려다 오히려 대규모 투자·M&A 무산 등 기업 경영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지배구조 규제 강화보다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우리 증시의 근본적인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