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춘천=이동원 기자
입력 2024-10-09 15:13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김기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 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교육감은 5년마다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교육, 홍보 등을 포함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김기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녹색제품 구매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라며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의 ESG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육 기관이 환경 보호에 솔선수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심어주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글자크기 설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직원, 학생의 환경보호인식을 높이는 계기마련"

김기하 강원특별자치도의원사진이동원 기자
김기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사진=이동원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김기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 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교육청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 및 자원 투입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인 제품을 의미하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교육감은 5년마다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교육, 홍보 등을 포함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김기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녹색제품 구매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라며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의 ESG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육 기관이 환경 보호에 솔선수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심어주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