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연이은 쿠팡 사망사고에 손 놓은 정부...모두 '법 위반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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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10-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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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에 고용노동부가 부실한 조사와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경기군포)이 9일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17건의 쿠팡 노동자 사망 사건 중 현재 조사 중인 6건을 제외하면 11건이 모두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대구 칠곡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의 사건도 '부검 결과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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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사건 17건 중 11건 종결...그중 4건, 근로감독관 현장 출동 안해

사진쿠팡
[사진=쿠팡]
매년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에 고용노동부가 부실한 조사와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주무부처 고용부가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경기군포)이 9일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17건의 쿠팡 노동자 사망 사건 중 현재 조사 중인 6건을 제외하면 11건이 모두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대구 칠곡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의 사건도 '부검 결과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사망원인을 '장시간 노동과 업무 강도로 인한 질병 산재'로 인정했지만, 고용부가 쿠팡에 어떠한 법적 처벌도 내리지 않은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에 "재해자의 질병이 업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 중대재해까지 이어졌는지 입증하기 어려워 법 위반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표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표=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학영 의원은 "법 적용 여부 판단 이전에 고용부가 사고 조사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근로감독관의 현장 출동 없이 종결된 사건은 무려 4건에 달한다. 이 중 5회 이상 출동한 사건은 단 1건이었다. 

이 의원은 "고용부의 부실한 조사와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변명은, 앞으로 쿠팡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고용부 태도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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