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일본 '국보'됐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24-10-10 09:29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반출돼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중 1점이 국내 환수가 추진 중이지만 10년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아 난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로 환수한 문화유산 중에도 반출 원인 불명인 7966점이 포함되어 있지만, 해외에 남아있는 한국 문화유산 24만 6304점의 3.2%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재 약탈의 불법 증거를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나 '전문가 의뢰'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국유청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연지사종' 사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해외 반출된 국가유산 전체의 문제로 문화유산 환수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이도다완', '연지사종', '고려국금자대장경' 일본 국보

  • 반출 원인 모르는 해외 한국 유산 24만 6304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반출돼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중 1점이 국내 환수가 추진 중이지만 10년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아 난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유출 문화유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본 소재 한국 문화유산 중, 일본의 보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이도다완(井戸茶碗)’, ‘연지사종(蓮沚寺鐘)’, ‘고려국금자대장경(高麗国金字大蔵経)’이다.
 
일본 국보로 지정된 시기는 각각 1951년, 1952년, 2018년으로 확인됐다.
 
‘이도다완’은 조선시대 제작된 다도용 다완, ‘연지사종’은 통일신라 시기에 제작된 연지사라는 절의 종, ‘고려국금자대장경’은 불교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임진왜란 때 일본에 의해 약탈된 것으로 알려진 ‘연지사종’에 대해 국유청은 2013년부터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국내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12년째 추진이 난항이다. ‘종’이 봉안된 일본 후쿠이현 ‘죠구신사’측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국유청 관계자는 “‘연지사’의 국내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고, 종이 일본 신사에 봉안된 시점이 임진왜란(1592년~1598년)중인 1597년이었다는 등의 정황증거들 외에는 ‘불법약탈’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유청이 해외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총 24만 6304점인데, 이중 일본에 나가 있는 것이 10만 9801점으로 45%로 절대 다수다. 이어 미국(6만 5355점, 26.5%), 독일(1만 5692점, 6.4%), 중국(1만 3,010점, 5.3%), 영국(1만 2805점, 5.2%) 순이다.
 
모두 반출된 원인이 약탈 등 불법적인 것인지, 그 외 합법적인 방법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문화유산들이다. 문화유산의 반출 원인이 밝혀진 경우는 ‘모두’ 예외 없이 국내 환수가 ‘완료’되었거나 환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환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문화유산 1만2637점 중 3305점이 불법한 원인에 의한 반출이고, 1366점은 적법하게 나간 문화유산을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것이다. 국내로 환수한 문화유산 중에도 반출 원인 불명인 7966점이 포함되어 있지만, 해외에 남아있는 한국 문화유산 24만 6304점의 3.2%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재 약탈의 불법 증거를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나 ‘전문가 의뢰’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국유청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연지사종’ 사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해외 반출된 국가유산 전체의 문제로 문화유산 환수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