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맹견사육허가제 도입과 관련해 첫 기질 평가에 나선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반려마루 여주에서 지역 내 사육 맹견 3마리를 대상으로 기질 평가를 한다.
동물보호법은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에 사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존 도내에서 사육 중인 맹견 549마리는 오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뒤 사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가 비용은 25만원으로, 맹견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질 평가를 해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육 허가를 통보한다.
공격성이 높지만, 훈련·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질 평가를 2번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맹견 사육이 불허된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맹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기질 평가 장소를 고양 덕수공원 반려견놀이터, 화성 반려마루 화성, 여주 반려마루 여주 등 3곳을 마련했다. 앞으로 1곳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맹견사육허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허가 신청한 선착순 50마리에 대해서는 무료로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반려견 안전 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기대된다"며 "기존 맹견 소유자는 26일까지 반드시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경기도, 중소기업 홍보 광고 첫 송출
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도내 G버스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10개 사의 홍보 광고가 송출된다.광고는 G버스의 디스플레이와 타운보드, 유튜브를 통해 송출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미디어 홍보 광고 지원 사업을 통해 이들 기업의 홍보 광고를 제작했다.
비용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제품 광고를 제작·송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신해 광고 영상을 제작했다.
특히 이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됐다.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30개 사를 선발해 송출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모든 영상을 제작해 순차적으로 송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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