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되나?…경찰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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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10-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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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 차량과 충돌한 택시 기사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문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란 음주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때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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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문다혜씨 사진문다혜 SNS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문다혜씨 [사진=문다혜 SNS]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 차량과 충돌한 택시 기사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문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란 음주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때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된다. 이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경찰은 문씨의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난폭 운전 등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몰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9%(면허 취소 수준 0.08% 이상)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과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발언했던 것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8일 CBS 라디오 '뉴스쇼'를 통해 "문씨는 독립된 성인이다.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전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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