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EASY 행정심판)를 제공하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각종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EASY 행정심판' 이용현황을 점검하고,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데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청구인이 처분일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지행정심판' 서비스 이용 내역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1만3068명의 국민이 시스템에 접속해 10만4095회 서비스를 활용했고, 533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무총리 주재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서비스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일부 기관들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이 실제 국민 이용률이 높은 개별 행정심판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개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고, 2026년 이후에는 '이지행정심판' 시스템을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과 접목해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청구를 지원하는 등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에 걸맞게 국민이 행정심판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지행정심판'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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