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온라인 게임 모니터링 결과 3만18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사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행위 중에서는 불법 사설 서버가 1만6195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이어 △불법 환전 1만2196건 △대리게임 2520건, △불법 오토·핵프로그램 619건 △ 등급분류 위반 223건 등이었다.
게임위는 이 중 △불법 사설서버 29건 △대리게임 17건 △불법 오토·핵프로그램 9건 △불법 환전 9건 △기타 1건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게임위는 불법 사설서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우회 기술을 이용해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의 고도화와 인력보강, △해외 유관기관의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게임 이용자 교육은 물론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한 사전적 예방 활동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 사후 조치사항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한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선 게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게임업계 및 저작권 관련 기관들과 공동 대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게임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게임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게임사와 이용자,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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