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쿠팡 시정명령에 제동...과징금 처분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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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0-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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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멈춰달라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 들였다.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PB 상품을 우선 노출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유통업계 최대 규모인 162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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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쿠팡 집행정지 신청...시정명령 효력 정지 일부 인용

  • 공정위 지난 6월, 쿠팡 상대로 1628억 과징금·시정명령 처분 내려

쿠팡 배송 트럭 사진연합뉴스
쿠팡 배송 트럭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멈춰달라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 들였다.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PB 상품을 우선 노출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유통업계 최대 규모인 162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과 함께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쿠팡에 과징금 처분은 유효하다고 봤지만 해당 과징금으로 인해 쿠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이 내린 판단은 가처분 결정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본안 재판에서 추후 결정된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 쿠팡 측은 본안 소송에서도 당사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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